대학노동조합충북대학교지부입니다.
국민정책제안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은
총장의 선출방식을 교원 합의에 의한 방식과 절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허용된 직선제를 강제로 간선제로 전환 시킨
바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총장선출을 위한 직선제 논의가 각 대학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직선제가 교원은 1인1표, 직원은 1인 1표가 아닌 교원의 11%정도 수준표를 행사 하게 한 폐해는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인 국립대학 내에서 민주주의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의 법은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직원에게도 교원과 같은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대지부장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