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보건관련 정책 수립을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주.1) 국가 의료보험 재정 적자와 관련한 정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와 17조에 의해 양성이 되어있으나 정책의 미비로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발급 자격증 '보건교육사'는 대한민국 유일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국가자격 전문가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 나서야 하며, 그와 관련된 활동 전문가인 보건교육사를 채용 의무화 하여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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