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명 중 711만명)
-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 4대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턴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원
-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시 알코올중독 등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함.
2.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 -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 도박 0.5%, 인터넷중독이 1.4%, 게임중독 1.2%, 스마트폰 중독이 5.0%로 전체 정신장애(조현병, 우울, 강박, 불안장애 포함) 13.5%에 비해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임.
- 그러나, 현재 전국 50여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로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임.
-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질높은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함.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
-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1개 센터당 년 150,000천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