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박이
1.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의 중독관리 사각지대 - 중독관리법 제정시급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회(5,000만명 중 711만명)
-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양을 미치고 있음
- 4대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턴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원
-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의 개입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현재 개정 시행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알코올중독 및 모든 중독질환명이 빠짐에 따라 중독관리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기개입 및 응급입원, 보호자의 입원시 알코올중독 등으로는 입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함.

2.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 -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중독 평생유병율은 12.2%(전체 정신질환의 30%에 해당), 도박 0.5%, 인터넷중독이 1.4%, 게임중독 1.2%, 스마트폰 중독이 5.0%로 전체 정신장애(조현병, 우울, 강박, 불안장애 포함) 13.5%에 비해 중독의 유병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의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임.
- 그러나, 현재 전국 50여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높은 서비스로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임.
-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질높은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제안함.

3.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로 고용안정화 촉구 - 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
- 모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금사업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중독상담은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인데, 1개 센터당 년 150,000천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비가 낮아지므로 전문가의 인건비 보장이 어렵고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의 부족으로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임.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