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만들어서 올리기에 역부족이지만 한가지 생각 나는 것이 있어서 문자드려봅니다
ㅡ복지부 의견에 인건비 비율 84.3%로 하여도 당장 문닫는 기관은 생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 내용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맞추고 남는 금액으로 임대료내고 부대비용
통신비 .문구비.앞치마
식대 .유로비 직원회의시 회식비.다과등
어르신 병문안 ㆍ돌아가시면 조의금등
매일 돈을 써야하는 일이 줄을 섰는데
시설장(대표)은 그냥봉사만 하라는 건지
복지부직원인 본인들이 그렇게 먼저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고 싶네요
고생많으신데
머리로 떠오른는 법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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