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사능 안전급식
- 국내 방사능 허용치 강화(현재 국가기준치는 100Bq/kg이며 기준치 아래면 유통됨)
- 사실상 방사능 허용가능수치란 것은 없음. 미량 섭취라도 그만큼의 인체영향을 줌. 최소한 방사능기준치를 한자리수로 낮춰야함.
- 일본 수산물 및 국내 수산물 방사능 엄격한 검사와 관리
-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 대상 유치원 및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위험군 식품 제외(표고버섯, 황태 및 명태류, 고등어, 대구 등 by김익중 교수)
- 현실적으로 급식에서 수산물 제한이 힘들다면 유통과 검사기준이 엄격한 한살림을 통해 구매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