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문자로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려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늦게 주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양측의 합의가 있을시 더 늦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 같아요. 소기업일수록 근로자가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두달 밀려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선뜻 노동부에 신고하기 망설여지네요. 처벌을 강화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들이 손쉽게 상황 설명을 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공단에서 퇴사 신고 접수시 의무적으로 사업장 조사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추신: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기쁩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