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670****
정책제안
제목 : 재활치료사 단독으로 재활치료실 개원/의료보험 적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내용 :
1. 배경
현 의료법상 재활치료사는 단독으로 재활치료실(병원)을 개원할 수 없음. 따라서 재활치료사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고 재활치료실이 마련된 병원에 취직하여 치료 행위를 해야함. 이로 인해 많은 병원에서 병원과 치료사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2. 문제점
많은 치료사들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떠나 재활센터, 운동센터 등의 명칭으로 개원을 하고 있으며 치료사라는 명칭도 쓰지 못하고 연구원, 트레이너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온전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소아재활의 경우 국내에 소아재활 전문 병원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성인재활에 비하여 수입이 많이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소아치료실/치료사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능력있는 소아치료사들이 병원/치료실을 떠나 센터개원의 길을 선택하고 있으며 시간당 8만원~10만원의 치료비를 받고 있음(병원이 경우1만원~3만원)
3. 해결방안
치료사들에게 단독으로 재활병원/치료실을 개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건강보험혜택을 허가해야 하며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방시켜 치료가 가능한 체계로 법률 개정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