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변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로써 입원은 더 어려워져서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중독관리법을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복지와 직결된 현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치매관리의 국가적 책임입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센터 개소 및 인력 확충 등의 정신건강 정책에 "중독"만 빠졌습니다.
정신장애인과는 현격히 달리 현재 50개의 중독관리센터와 17개의 정신재활센터에서 중독자를 맡고 있습니다. 제발 중앙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두어서 국가차원에서 중독자를 관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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