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부속건물 및 뒷 담과 인접한 항만청 숙소 앞 밭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공사로 인해 저희집 저희집 부속건물 및 뒷 담 전체가 금이 가고 문과 벽이 뒤틀리고 누수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항만청에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성의없는 수리로, 법으로 하라고 저희를 등 떠 밀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감정비용이 천만원에 육박한다고 하여 중간에 소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할 때 판사님께서도 피고 항만청 대리인 김경균씨에게 소가가 2000만원 정도 되니 항만청에서 얼마정도 보상 해 줄 수 있는지, 천만원 중반 정도면 가능한 금액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번 해 보시라. 감정을 받으면 항만청도 책임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일에 항만청 직원 김경균씨께서 개인이면 합의가 가능해도 공공기관이라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합의가 어려워, 법의 판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법의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한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판사님이 그러면 500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지만 항만청에서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비용 천만원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소에 물으니 감정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100%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우니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상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천만원이나 들여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 해서 포기했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고한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소시민들에게 너무 무거운 법의 절차에만 기대게 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