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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4]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1) 최근 남성 간 동성애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군대 내 동성애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군형법 제 92조의 6’은 매우 필요한 조항이다.
(2)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