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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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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 반하는 근거없는 유권해석 폐지 및 원칙적 노동조합법 집행)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조합간부 등이 임금의 손실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잇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집행하여야할 고용노동부에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의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노사가 합의하기만 하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여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실제 노사간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유권해석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6.4.15.에 이미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으로 법을 부정하고 법에도 없는 모호한 기준인 '합리적 범위'내에서는 괜찮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이는 기존에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인위적으로 하여 노사간 갈등을 장기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임의로 구분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잘못된 행정입느다. 위법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의 면제한도를 완허하는 방식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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