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일부터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 영어 방과후수업을 하지 못합니다.(3~6학년은 이 사안과 관계없이 지금과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1, 2학년이 영어 방과후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 공립학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사립 학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삼육 가족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 인수위에서 7월 12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오니 다음의 탄원서 내용을 복사해서 ***(청와대정책문자수신번호)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탄원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되어야 대통령께 보고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도 동참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삼육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