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조 법률 개정 및 입법 제안: 대형마트에서 앵무새와 같은 생명을 소모품처럼 전시/판매 하는것은 동물보호법의 정의와 원칙에도 어긋나는 학대이므로 이는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앵무새도 반려동물로 인정해야합니다! 앵무새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반려동물에 속하게 하여 관련 영업자들을 규제해야 수많은 생명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고양이와 같이 앵무새도 반려동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을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을 줄여 유기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