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찍퇴방지법에 몇가지 고려할만한 조항을 제안하려합니다.
임의로 근로자의 성과조작을 시도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조항 (Punitive Clause) 을 포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미온적인 찍퇴금지 불가법은 편법대응만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벌죄를 적용하여 법인과 찍퇴수행자들간 책임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법인에 대하여
예) 노동부 경고, 영업금지 6개월이상, 벌금 5억원 등
- 회사대표 혹은 주주 혹은 등기이사회 멤버에 대하여
예) 2년 이상 구속형 혹은 1억원 이상 벌금형 등
- 해당사업부 임원 및 찍퇴 수행리더, 인사임원 및 찍퇴 노무 리더및 담당자에 대하여도 법인과 대표자를 벌함과 동시에 쌍벌죄 적용
예) 1년 이상 구속형 혹은 5천만원 이상 벌금형 등
- 경과조항 : 현재 찍퇴가 진행되고 있거나 과거로부터 찍퇴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찍퇴당하여 해고당했거나를 불문하고 적용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한 조항삽입 요망
예) 정신적 보상금 지급 1억 및 찍퇴를 낙인한날로 부터 임금 미상승분 1억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등
마무리말:
인사평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수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인사평가의 주관성을 악용하여 임의로 성과를 조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비인간적 행위에 대하여 그들이 저지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것을 법 정의를 통하여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