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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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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정책제안4)군형법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군형법제 92조의 6을 유지하면서 '장병의 영내에서 항문성교및 동성간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며 군의 간부가 부하인 병사와 영내외를 불문하고 항문 성교를 하면 처벌하라 특히 병사가 군대에 들어온지 3개월 미만이면 가중하여 처벌한다.'강력하게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근절시키는 처벌법으로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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