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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5] ‘성(젠더)’ 평등 확산을 막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
(1) 전통적이며 건전한 가족 보호인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성(젠더)’ 평등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젠더)’ 평등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현행 헌법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되길 제안한다.
(2) ‘성(젠더)’ 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대체될 경우, 현재 여성들이 받는 여러 가지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종류의 젠더 간 평등으로 개념이 대체되어 생물학적 여성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한다. (예: 여성 운동경기에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여성으로서 경기에 참여시킴)
(3) 남녀 간의 엄연한 생물학적 차이를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여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개념을 인위적으로 사회에서 부여하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예: 서구에서는 엄마와 아빠 대신 부모1, 부모2로 호칭을 바꾸어 사용함)
(4) 성(젠더)를 기초로 한 ‘성(젠더) 평등’이 확산될 경우 여성 혐오 범죄로부터 여성은 더욱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 화장실이 생물학적 남성에게 허용될 경우, 여성의 안전은 매우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여성을 보호하는 행정정책을 실시하길 제안한다.
(5)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요즘 가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한 성도덕의 상실로 와해되고 있다. 가정은 생물학적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녀 양육이 되도록 정부가 전통적 가정을 수호하는 도덕적 성윤리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공무원 교육을 확대 시켜주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