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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763****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장할 국회 입법 제안-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되 있다.

그러나 종교를 위장하여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같은 교단이 아니면 이단 배척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강제로 개종을 시켜서 돈벌이를 함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처참히 무저지고 있다.

인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강제개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가족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앞세워 개종교육을 하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몰아세워 그곳에서 신앙하면 지옥간다고 선동하여 그 가족들을 선동하여 강제로 납치 감금하면서 개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은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개종교육과 타종교 비방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잘되는 것이고 국민의 행복은 나라의 존립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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