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학생조교의 고용 안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국립대학교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행정조교를 맡고있습니다. 우리대학교의 50% 이상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으로 '직업조교화' 되어있는 실태를 학교도 파악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상 적용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도, 기간제도 아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매년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내일배움카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며, 이도 저도 아닌 위치에 속한것이 국립대 비학생조교입니다.
이에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안정화 및 신분정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