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해야만 하는데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도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목욕탕에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위험이 증가한다.
(9) 결혼률 감소, 저 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들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사람들은 동성애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 성폭력도 증가한다.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쉽게 차별금지사유들이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제안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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