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가의 지주가 따로있어 계약자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대도 수분양자라 표기하였고, 계약서 표면에는 "임대분양 계약서"라고 하였으나,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본인들이 상가를 등기분양받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6. 재개발조합이 사업총괄시행대행사를 내세워 '보증금이외의 금액' 등으로 엄청난 금액을 취득하여 상가를 건설하고, 총괄시행대행사인 '인텔로그 디엔씨'에 최소 240억원의 수수료를 주도록 설정하는 등 수분양자들의 피같은 돈을 착복하였다.
7. 상가 1구좌 면적 3.9㎡로는 너무나 협소한 벌집과 같은 구조로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분양을 하여 처음부터 투자자가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분양(임대)하였음.
8. 결과적으로 1700여명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금액은 2500억원에 이르나, 법적으로 교묘히 구실을 만들어 전 국민을 속여 사취한것으로 피해자들은 울면서 겨자를 먹고 있는 현실..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다시는 이러한 피해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사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