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
1)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항리 (370 하천일대)
이장과 특정인들은 기득권을 앞 세워 산림 훼손. 하천 에 시멘트 포장하여 생태계 파계 등을 서슴없이하고 있습니다.
2) 군,면 단위의 지역의 특성상 관공서에는
친 인척 선후배로 이뤼져 있습니다.
특정인들은 인맥을 이용하여 군의원, 도의원, 군비,도비, 면비 추경예산 등을 부탁하여,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개인의 축담이나 진입로 등 콘크리트 포장을 하며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정인들은 직함을 이용하여 , 서로의 직함유지를 위한 이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개인이 예산집행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내용을 이장에게 보고하여,
민원인의 개인 신상을 알려주어 민원을 무마시키는 방법과, 또는 서로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이장직함이 각종 이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이장은 공무원이 아님에도,공무원 버금가는 대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바로잡아 주십시요)
* 이장을 5년하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장직을 연임불가로 하여 더불어 사는 동네로 만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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