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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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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81****
부친께서 충주댐 수몰로 인하여 1983년구매 하여 10 여년간 경작을하다 돌아가시고 작년(2016년) 에 상속을 받은 밭(전) 입니다. 제가 경작을 하기 힘들어서 밭을 임대를주며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기간에 밭 인근으로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애당초 다니던 지적도에 없던 시골 길은 없어지게 되었고 통행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본인이 5년전 위암 수술을하고 귀촌을 하고 싶어 기존 길을사용 하던 밭 소유주에게 그간의 어려웠던 사정과 귀촌을해서 이웃이 되겠다고 양해와 도움을 부탁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서 주위 토지를 둘러보던중 시(충주시)소유 부지(임야)를 지나서 국어부지를 통하면 밭까지 도로가 연결될수 있기에 해당 읍사무소 시청등을 쫒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시청의 국어 부지담당 부서에서는 전용허가 에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반면 시유지 담당부서 (녹지과)
절~대로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3736평방미터 약 1130평의 밭은 경작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농기계로 경작을 해야하는관계로 농기계가 접근을 못하면 경작하기는 너무 어려운 실정 입니다.
개인 소유땅주인의 배려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협의가 안되면 어찌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없으니 임대하여 경작 하시던 시골분들도 경작 하기를 꺼려하는 실정 입니다.
국가땅은 전용허가가 긍정적인데 반해 시유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지자체의 조례등이 있어서 안된다 하겠지만 어떤일이든 예외가 있듯이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더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구매한 토지도아니고 구매한지 35년이 된 토지를 경작도 못한다는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토지는 개인에게 강요를 하기어렵다고 봅니다.
좁더라도 기존사용하던 도로를 다시 개설할수 있도록 법으로 라도 보호를 해줄수 있는 여지를 두던지 부득이한 경우는 정부나 도.시등의 소유 토지 등을 정부고시가나 감정가격으로라도 지원이되길 기원해봅니다.
답답해서 광화문 1번가에이어 문자로도 보내봅니다.
어떤방법이든 밭에 농작물을 편하게 경작할수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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