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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750****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미용업계에서 재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업소(스파라 합니다)를 운영하고 있는 25년차 원장입니다

정책제안인만큼 먼저 저는 우리 피부미용인구가 50만이며 이는 오천만 국민의 1프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관련, 미용관련 자격증이 세가지나 되는 현실에 비추어 미용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미용이 별도로 법제정이 되어야 다음 수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관련, 미용기기 사용을 허가해 주셔야합니다 관련 이권단체의 방해로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미용업계의 발전과 공정 서비스 그리고 가격 과열경쟁으로 인한 제살깎아먹기 식의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용기기 미용목적의 기디 사용을 허용해야합니다
이점음 오히혀 의사협회가 별도의 미용사업을 하기 위해 방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마사법에 관한 제언입니다 유시민 장관시절 헌법소원으로 위험 판결이 났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마사지하는 행위에대해 미용법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미용과 건강은 하나입니다
그럼 이유로 의사들도 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미용인들의 미용마사지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목적이 미용이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위가 무엇이던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마사지사 무슨 해악이 있겠는지요

스파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건강의 핵심에 스파가 있고 스파는 모든것을 포함하는 문화입니다

수시로 숨어들어가 고발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여 처벌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안트깝습니다

맹인들의 업무영역과 스파의 영역이 다릅니다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법때문에 50만 직업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엄마손은 약손의 나라입니다
누구나 마사지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일은 피부미용인들에게 금지되어있습니다
구분하기도 어려움 마사지의 압력으로 이현령비현령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하는 정맥주사 진단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않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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