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만 되는데 대체 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덜되야하는건지 전 근로자로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미 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자기준 최소한의것만 보장해주는데요... 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취업하여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최소한의 직원 복지조차 이뤄지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마찬가지고 또 영리 소기업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이를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