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공무직 영양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임용공부를 한다고 일은 쉬고 있습니다.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직들을 정규직화시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유라법을 공공연하게 만들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교육공무직들도 저처럼 임용이나 공무원시험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지 시험은 치기 싫고 공무원은 되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교육공무직들은 무기계약직들이라서 이 이상 더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혜택 중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서 만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 중에서 노조활동을 한다고 급식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원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자리에는 정당하게 시험을 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티오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실은 영양사가 주가 안 되면 급식은 개판이 됩니다.
이유는 조리원들이 더 힘이 세지면 자기들이 힘들어하는 메뉴는 안 하려고 하고 쉬운 메뉴 위주로 하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에 관한 성범죄법을 개편해 바랍니다. 외국은 18,19세까지인 애들에게 성범죄가 일어나면 엄청난 처벌이 일어나는데 우리 나라는 너무 약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어도 성범죄나 그 외 심각함 범죄는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초범이라서 봐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