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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8950****
맥스타일의 합법을 가장한 사기 행각 입니다

1.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3천만원만 있으면 이곳에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3천만원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나머지 돈은 국민은행의 융자로 대출을 알선해서 계약자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기는 사업이었다.


2.지하철 1,2,4호선과 지하도로 직접 연결된다는 서울시의 결정되지도 않은 자료를 인용하여 대대적으로 광고하였으며, 광고지 하단에는 "광고내용은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으며 서울시의 계획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깨알 같은 글씨로
*면피용 문구를 삽입*하여 책임을 피하여 갔다.

3. 계약금액에는 보증금의 40~60%에 이르는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산입하여 계약자는 불입과 동시에 이 사업에 헌납하도록하여 이 금액을 합산한 계약자가 10년동안 투자금액을 회수할려면 상가 임대료가 하늘같이 치솟아 입점상인을 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민법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하나 법만 알고 상업에는 무식한 판사들이 근거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감언이설로 수익이 많이 난다고 속인뒤 가계약을 유도하여 계약서를 보여주기전에 20%의 비싼 계약금을 납입토록 한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자가 부당함을 알고 해제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비책을 세워 놓았다.

5. 상가의 지주가 따로있어 계약자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대도 수분양자라 표기하였고, 계약서 표면에는 "임대분양 계약서"라고 하였으나,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본인들이 상가를 등기분양받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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