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분양이란 주인이 애완동물로 키운 아이들의 2세를 가정분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수십 수백마리를 작은 새장에 암수 짝을 맞춰놓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혹은 이름도 헷갈리면서 하루에 한번 놀아주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가정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정에서 몇 마리 이상을 넘어서 분양을 하면 가정분양이 아닌 정식 사업자를 내고 분양할 수 있게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골 닭장 공장에서 알만 낳다가 죽어가는 암탉처럼 많은 조류들이 수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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