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하고 잇는사람입니다.요즘은 손님들도 약아져서 노래방에서 캔맥주. 도우미를 쓰면 단속에 걸린다는걸 100% 다 알고 잇습니다.이부분을 악의적으루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잇습니다. 노래방 사장이라고 반협박식으루 술.도우미 장사햇으니 계산도 못한다는 손님들도 꽤 많이 잇습니다. 노래방사장은 법적으루 보호받을수 없다는게 또 슬픈 현실입니다. 노래방에서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주시고 도우미를 부르면 제삼자처벌을 받을수 잇도록 법으로 조취를 취해주세여. 그래야 손님들도 악의적으루 노래방 사장을 협박하는 일이 없을꺼 같습니다.저희노래방 사장님들도 세금내면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보호받을권리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꼭 캔맥주 판매와 도우미 부를시 제삼자처벌 받을수 잇게 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