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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화향
[정책제안1] (2/2)
5) 동성애로 말미암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가 남성 동성애라고 밝히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기에 동성애로 인한 감염인 증가는 세금 증가와 함께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6)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았다.

(7)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였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자유)가 심각히 제한(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교에서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인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동성애자의 전환치료 상담도 할 수 없다. 또한,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 방법까지도 가르쳐준다.

(8)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해야만 하는데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도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 성 정체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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