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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푸드트럭의 합법화 개선
현재 푸드 트럭의 경우 한 자리에서 미리 신고된 고정된 메뉴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된 푸드 트럭은 세금을 납부하며 야외 유원지 등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들 행정 편의대로 법을 만든거 같습니다.
푸드 트럭은 결국 노점상 입니다.
수익을 위해 이동을 할수도 있고, 자리의 특성이나 계절의 특성 때문에 메뉴를 쉽게 바꿀수 있는 잇점이 있죠. 그런 푸드트럭들에게 매장을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잣대로 한 자리에서 미리 신고된 메뉴로만 장사를 하게 하니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자 보다 잘 안되는 사업자가 더 많아질수 밖에 없지요.
푸드트럭은 유목민 같이 이동을 하며 장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동하는 사업장 자리를 미리 신고하여 장사를 하게 하고, 메뉴 역시 미리 바꿀 메뉴를 신고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리별, 계절별로 바꿔 장사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장사하는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 좋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으니 상호 좋은 결과가 아닐까요?
제도 개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