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에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수령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산정 과정에 납득하기 힘든 셈법에 대한 개선 요청드립니다~~
부모님은 42년생이시고 연령으로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입니다~~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2009년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를 3억2천만원에 매입하셨고 본인 자금 1억 1천만원과 은행대출 이용 5천만원 전세 세입자 보증금 1억 6천만원 으로 매입자금을 이용하셨습니다~~
허나 고령에 무직인 상태에서 은행대출이 불가하여 은행 대출이용시 아들인 제 명의로 대출을 실행 했습니다~~
2년후인 2011년 전세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되었고 그 보증금을 빼주고자 다시 은행 대출 1억6천만원을 실행하였고 이때도 대출 명의는 아들이 담보는 부모님 담보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월세를 들여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쓰시다 2016년 1월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3억3천만원에 처분하였고 월세 사시는 분 보증금과 매입자금과 전세보증금 상환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고 기초연금 수령 신청하였으나 아들 명의로 대출 받았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부모님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수령 자격이 부적격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는 금전 자료 거래내역은 은행 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아들이나 부모님의 재선이 번동된것이 없는데 터무니 없게 아파트 처분 재산은 1억원이상 증가하여 2억 3천만원으 재산이 증가한것으로 계산하는것은 그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납득할수 없는 샘법이라 생각하여 계산법에 대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드렸으나 일일이 하나씩 들여다보며 복지혜택을 챙겨드릴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