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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039****
존경하는 대통령님
먼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덕분에 나라가 하루하루 더욱 살기좋게 바뀌고 있는것을 기사로 접하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원 등기 송달 시스템 에 하나의 건의를 드려봅니다
멀쩡히 세금내며 직장생활하고
같은 핸드폰번호를 15년 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사시에는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까지 신청하고 있으나
이사 등으로 인해 등기수령을 못하여 본인이 소재불명으로 처리된 법원판결이 존재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채무의 유효기간은 10년.
우체국의 자료보관기간은 3년 .
10년이 지나 채무유효기간 연장하려고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등기송달과 관련하여
본인을 보호할 방도가 없습니다

집배원님들 업무량이 지금도 과부하라고 들리고 있지만
법원등기만큼은
1. 본인신분증확인+본인서명+ 수령인 얼굴사진 까지 찍어
10년 보관하도록 해주시는 방법.
또는
2. 법원에 송달주소신고를 하는것과는 별도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발생되는
법원 등기에 한하여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등기의 존재를 검색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다가
10년이 지나 손쓸방도가 없이
엄청나게 불어난 이자와 원금앞에 삶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분명 저말고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장 수령을 못한껀 이외에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는데 수령처리된 억울한 케이스가 단 한건. 두건 이라도
그 해당 당사자 한명. 두명 에게는 삶이 뒤흔들리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고려해주시어
법원우편물만큼은 더 여러개의 장치를 고려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 올려봅니다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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