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 '다종교' 의무 교육 조례안 제정]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다문화 가정' / '다종교 가정'에 대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 조례 필요
-'다문화' / '다종교' 의무 교육 조례안 '대한민국 헌법' 과 '교육기본법' 제 12조 및 제 13조,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 존업과 가치 실현 목적 달성.
-'유엔 아동권리 협약' 처럼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한 협약처럼, 다문화 / 다종교 기본권 조례 필수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교실 내외 '다문화'/'다종교' 명시화를 통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유지.
《두아들의 아버지로서 꼭 정책화 되어 더이상 거짓말을 가르쳐야할 부모의 심정과 이유없이 거짓을 외워야 하는 불행한 아이들이 없길 문제인 정부에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