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대책 정책 제안
-공공기관이 사회전반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선도-
1. 주요 현황
□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 ·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공공부문 각 기관은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13.9.5)에 따라 7만4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2. 문제점
□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근로기간만 연장됐을 뿐 임금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치는 전무한 실정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맡아도 승진의 기회가 없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임금과 복지는 계약직과 같은 「무늬만 정규직」인 현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더라도 정규직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고용만 보장되는 방식이면 또 다른 양극화와 차별구조를 양산
□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임금이고, 임금을 비롯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음
3. 제안사항
□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실질적 차별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정규직제에 편입)
-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정기간(3년)이 경과하면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
- 정규직제의 수당체계, 성과급, 승진 등을 동일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