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7명 중의 1명이 중독자라고 하고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질병인데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식이 부족해 자의로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의 어려움이 있어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고통받아합니다. 이에 따른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주세의 1%를 알코올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술에 대한 광고와 관대한 음주문화 형성으로 알코올중독이 되어버린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비용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하려고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평생 재활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박처럼 알코올중독자도 주세의 1%를 치료재활기금으로 책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