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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360****
(6) 오히려, ‘군형법 제 92조의 6’을 유지하면서 ‘장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 및 동성 간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며, 군의 간부가 부하인 병사와 영 내외를 불문하고 항문성교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특히, 병사가 군대에 들어온 지 3개월 미만이면 가중하여 처벌한다.’로 더 강력하게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근절시키는 처벌법으로 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