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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415****
지방공무원 합격생이자 아이아빠입니다.
발령이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했지만 맞벌이로 1순위 말고는 기회조치 오지 않더군요.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를 만들려면 위장취업을 하든가 사립에 보내고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하는 상황에서 사립은 힘들고 위장취업은 불법이니 방법이 없습니다.
취업이 보장된 사람도 맞벌이로 인정해주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모집시기에만 접수가 가능한데 접수기간 지나서 순위에서 밀려 떨어진 상황에서 발령나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취업이 보장된 사람도 1순위해주세요. 이렇게 공립보내면 발령전까지 알바라도 할 수 있어서 가계에 보탬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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