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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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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남성 간 동성애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군대 내 동성애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군형법 제 92조의 6’은 매우 필요한 조항이다.

(2)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

(3) 국방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 기강 해이는 물론이며, 병사 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된다.

(4) ‘군형법 제 92조의 6’은 군인의 건강과 보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다. ‘항문성교’는 신체의 일부인 ‘항문을 해하는 성행위’로써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 일본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한국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에이즈에 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5) ‘군형법 제 92조의 6’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항이다. 국방부 훈령 1349호의 ‘동성애자 복무규정’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을 개선하도록 하므로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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