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죽어가는 소규모 면구소 회생 방안 마련 요청
1.현황
1)중앙정부 연구용역비 년1조원과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2-3조 편성되어 있으나 소규모 연구소와 국책연구소를 동일규모로 입찰경쟁을 시키므로 소규모연구소 운영불가로 연구인력 일자리 절벽 요인으로 작용 함
2)위 원인은 뛰어난 박사급인력이 영세한 연구소에 포진되어 있고 국책연구소에 있는 인력보다 훨씬 실무경험이나 연구기술이 풍부한데도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연구원의 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편견이 관행으로 정착
2. 문제점
1)2-3조원의 연구용역이 국책연구기관(48개) 및 지방개발연구원(16개)와
산학협력단(이하에서 '국책연구원'으로 표기한다)에서 전액 수주 낙찰 독점
2)독점 용역으로 발생된 수입을 기관장업추진비, 연구원 총근무자 직원 배분액, 용역수행자(10%)로 배분하여 연구원 내 직원들간 용역비 배분 팽배
3)불법한 용역 수주 방법 유형은 국책연구원 1인당 수주가 1일 시간외 근무가능시간(5시간)인데 그 이상 현재의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500시간으로 허위제안서를 작성하여 일인당 년간 시간외 근무시간(5시간)으로 용역사업을 누증 계산하여 연구용역비를 거의 독점
4)이와 같이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청한민원에도 중기청 답변은
실질적으로 공공분야 연구는 국책연구원이 많이 수행해 왔다고하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답변만 합니다.
3.개선방안
1)영세소규모연구소는 탁상에서만 연구하는 단체들과 판이하게 현장경험과 학술경험이 풍부하므로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연구용역비 규모가 2.1억미만이면 국책연구원은 참여 배제 등)
2)국회재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