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보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의 시행 근거 마련
: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모멸감이 들 일을 겪었을때 등
구체적 피해상황과 처벌수위를 정해 놓을 것
학교급에 상관없이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피해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벌하기
여교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중학생 아이들의 처벌 수위에 격노합니다.
한 교사의 평생 일터가 이제 씻을수 없는 상처와 함께 평생 지옥이 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가해자들은 같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교권이 좀더 강력하게 보호받길 원합니다.
2. 교사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제도화
: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육청으로 바로 전화해 민원을 제기함
허나 교사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피폐해져도 혼자 감당해 내야 하는 시스템임
교사도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상상이상으로 많은 교사들이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받은 교사는 자신의 근무처인 학교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정신과나 상담센터에 개인적으로 찾아가 해결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기록으로 남을까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이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3. 교사의 책임 범위 한계 정하기
: 학습지도, 상담, 각종 업무, 각종 예방교육, 학부모 민원처리 등등 현재 교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책임범위가 광범위함
학교폭력 예방 등을 근거로 1학교 1경찰 연계해 배치했듯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시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연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