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건계 블랙리스트를 고쳐주세요"
내용: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도 한약제제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1. 한약사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며 한약및 한약제제의 전문가 입니다.
2.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약제비를 대상으로하며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합니다.
3.현재 한약제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수가고시(보건복지부 2017-87호)를 통해 지급합니다.
4.하지만 한약제제에대한 경과조치의 한의사(한방요양기관,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등)만을 대상으로 할 뿐 법적 취급권자인 한약사에게는 블랙리스트를 적용하여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에만 편파적인 약제비를 지급하여 공정경쟁이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이에 부디 블랙리스트를 시정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87호의 제3조를 개정하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