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고등법원 5개 관내 지역으로라도 시험장소를 확대해 주세요. 현재는 서울과 충남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응시인원은 늘고, 학교도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학기 종료 후 곧바로 시험을 치게되는 일정상 지방 학생들은 숙소 문제 및 교통 문제, 늘어나는 비용문제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 및 지방 분권 및 활성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지방 법조인 양성 정책의 취지에 맞게 시험장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학생들 및 학교에서도 다년간 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과거 정권에서는 권위적인 답변만을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 된 만큼, 쉽게 개선 가능한 부분인 시험장 문제라도 우선 해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