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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까사미아
주세법 34조에 따라
"변질,품질이상,기타부득이한, 유통기한이 지난 술은 주세 환급을 받기위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전 처음 주세환급업무를 하면서 폐기(소각)되는 모습을 보고서 왜 재활용을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년간 1,000톤

약10년동안 폐기를 했던 이유를 찾는다면
- 많은양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부정유출방지.
하지만 환경오염에 문제가 많고. 재활용 할수 있는 물건임에도 단지 위 이유만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래서 1년동안 고민하고.생각해서 찾은 내용임
고물상ㅡ소규모 처리.인력부족×
재활용 전문처리ㅡ빈병(캔)만 받으려고함△
※첨부파일 참고:재활용은 가능은 하나. 시간소요
공공선별장ㅡ대형설비.전문인력○
환경기초시설공단ㅡ대형설비.전문인력.하수처리
등 한곳에서 처리 가능○
한국환경공단ㅡ위탁처리○
※공공선별장,환경기초시설공단ㅡ고시개정 필요

1년동 현장을 뛰면서 찾고 직접해본결과
재활용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처리속도를 보안해야하나 안되는게 아니였습니다.

국민인수위원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이글에 이해가 안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거나
불러주시면 함께 이내용으로 정책토론을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혼자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국민인수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에서 함께 해주시면 큰힘이 될듯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재활용)을 위해 달릴것입니다.
혼자서 시간이 걸려도 소각이 아닌 재활용 될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바꿔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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