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에 따라 보관할 경우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품질유지기한이라 한다. 모든 식품에 표기하는 것이 아닌, 레토르트ㆍ통조림ㆍ쨈ㆍ주류 등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ㆍ부패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되는 식품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는 품질유지기한을 유통기한으로 보고 회수를 하고 있음
이유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판매가 가능하나 언제까지 판매해야할지 알수 없음. 소비자도 외면함.
그래소 소비기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거나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를 의무화한 후 점차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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