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신청과 41단독 담당 법관은 2016년 12월 14일 가처분에대한 이의 심문을 종결한 후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종국판결을 하지 않아 서면과 전화 그리고 법원 홈페이지에도 조속하신 판결을 요청드렸으나 현재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귄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법관에 대해 조속하신 판결을 선고하여 당사자의 적법한 권리구제 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할 법뭔 등과 적절히 잘 협조하시어 신속하신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조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