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사업의 정책제안
1.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3. 중독센터의 숙련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로써 입원이나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중독자는 방치되어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중독법을 만들어 도와주십시요.<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
한국 국민의 7명 중 1명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도박중독으로 1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75조원, 알코올 중독은 25조원에 달하며 기타중독까지 포함하면 110조원에 달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세금 중 1%는 도박중독치유를 위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과 마약 및 약물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코올중독은 지원이 전무합니다. 전국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10여개의 정신재활센터 뿐입니다. 제발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의 기금으로 책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