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는 남녀 간의 기본 혼인조항을 무너뜨리고, ‘양성의 평등’ 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에 반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
(2)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사회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예,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룹 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성 평등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으로써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젠더) 개념을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며, 헌법에 ‘성 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옳은 일이다. 진행하는 헌법 개정이 건전한 가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일처제의 건전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헌법 개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한다.
(5) 헌법 제 36조의 혼인에 관한 조항에서 ‘양성평등’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일부일처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