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를 혹시 아십니까?”
한약사는 1993 년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에 대한 취급권을 가지고 분쟁으로 인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한약사 제도를 신설후 3년후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의약 분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약사들은 100방이라는 처방제한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며 힘들게 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방이라는 처방제한으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약을 쓰는데 있어 상당한 규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의약품 역시 약사라는 거대한 직능에 의해 불법이라 일컫어지며 법적으로 명시된 한약사 개국 약국에 끊임없이 행정고발, 제약업계를 통해 의약품 취급제한등등 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돌이켜 보면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을 잠시 멈추게 하는 미봉책이었습니다. 그 미봉책이 시간이지나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니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 정책과에서 제대로된 방향을 잡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한약의약분업을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위해서 한약사를 약사로 흡수통합하든지 (교육 및 시험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주셔야 합니다. 약의 전문가는 약사인데, 한약의 전문가는 한약사로 이 사회와 제도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정책을 진행하시는 실무자 선생님께서 한약사라는 제도와 현실에 대해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것입니다. 한약사들이 거대한 직능인 한의사와 약사에 의해 짓밟히며 정책에 피해자로 살아가는 이현실을 개선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