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지휘관 입니다. 잘못된 제도와 인권침해(유린) 행위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사단장이 자신의 사적욕심을 관철 시키기위해 전보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예비군지휘관의 전보를 국방장관이 전보심의 하도록 개선 해주세요.
(저 같은경우는 이전 사단장이 법이나 훈령에도 없는, 사단장 자신이 만든 (사단행정예규전보)란 걸 적용하여, 병마에 시달리는 노부모를 케어해야할 제 자격(재해예비군지휘관)을 제대로 심의도 하지않고 부당하게 부결시킨뒤 하루왕복 150~200km를 자차로 출퇴근 토록 전보 시켰습니다.)
잘못에 이의제기를 해도 관련자들이 사단장의 부하이며 인사권내에 있기에 바른말 못하는 실정입니다.(너무나도 폐쇄적이어 어디에 하소연 하기 힘들고 잘못한자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둘째, 군무원 인사소청의 기한을 현재의 30일 이내를 1년이상으로 연장 시켜주시고 인권변호사를 선임토록 하고, 일반법원에서 소청심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부대에는 지휘관(사단장급 이상)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법무참모가 있으나, 을의 입장인 저의 경우는 첨예한 사건이 발생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외부서 받더라도 매우 힘들기에...
국방부에 인사소청하여 경험한 결과 법을 위반한 사단장 입장만 대변합니다.
따라서 인권변호사를 제정하여 일반 법원서 소청받도록 제안드립니다.
(지휘권도 전시가 아니기에 법과 정상적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