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8)년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가성비 최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현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경우 충분히 가능함)
2. 4년(8년) 만기자를 조사하여 심사 후 동일교 계속 근무 또는 학교 이동 재배치
3. 7년간 동결된 급여인상(정교사와의 급여차이가 너무 큼)
4. 명절수당 신설 지급(정교사와의 차별 시정)
5. 근속수당 신설 지급(오랜 세월의 노고와 교육경력, 노하우를 인정)